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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6고단2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4. 2. 14. 경 사기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1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607』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3. 경 경상 북도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회사 업무경비로 2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틀 뒤에 이자 3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채 1개월이 되지 않아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3,24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 경 경상 북도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G 이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아 바이어들을 만날 경비가 없다.

바이어들이 철강제품 사장들이라 한번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몇 억 씩 왔다갔다 한다.

바다에 잠겨 있는 철제품이 많은데 그걸 건져 내면 수십억이 된다.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경비로 사용한 후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