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6 2014고정65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4:40경 원주시 C연립 가동 앞 길에서 피해자 D(84세, 여)에게 우리 동네 놀러 오지 말라고 하였다가, 이에 피해자가 “야 이년아, 그러면 안되지.”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CD(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