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부안군법원 2014.08.29 2014가단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2. 9. 17.자 2012차346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 및 소외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2차346호로 '피고는 원고 및 소외 C에게 2011. 4. 20. 금 2,200만 원을 구두 약정이율 연 30%, 변제기 같은 해

5. 30.로 대여하였는데, 원고 및 C은 2011. 6. 20. 금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및 소외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을 청구원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원인'이라 한다

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은 2012차346호 사건에 관하여 2012. 9. 17.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그 정본이 원고와 소외 C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그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을 확정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있는 소외 C이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원인 기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원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는 2011. 4. 20. 원고와 소외 C을 만나 원고와 원고의 처인 소외 C으로부터 차용증에 직접 날인을 받고 돈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