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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1 2016가단8007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소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1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제1보증보험계약 또는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제1, 2 보증보험계약,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로서 제1보증보험계약상 D의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순번 보험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1 2015. 12. 31. 동양피엔에프(주) 2015. 12. 29.~ 2016. 8. 30. 1,760,000,000 2 2016. 5. 11. E 2016. 4. 6.~

9. 30. USD 12,500 하였다.

나. D은 2016. 6. 28. 제2보증보험계약, 2016. 7. 18. 제1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각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8. 10. 제2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미국달러 12,500불(환산액 13,975,000원), 같은 달 17. 제1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17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연체이율 보험금지급일 다음날 ~30일 연 6% 31일~90일 연 9% 90일 이후 연 12%

라. 피고 B는 피고 C와 2016. 3.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6. 3. 18. 접수 제103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및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⑴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