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301 | 법인 | 2018-12-19
조심 2018중4301 (2018.12.19)
법인
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약 9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의 현물출자 사실이 없고,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2.(설립등기 2011.12.29.) 개업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칫솔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10.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2018.2.19. 청구법인은 개업시점부터 이전시점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나 개인사업자(상호는 ‘OOO’)에서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한 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현 소재지로 이전하기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4.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이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개인사업자 ‘OOO’의 조업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특법 제32조와 관련된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건에서 개인사업자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개인사업자 ‘OOO’과 청구법인의 조업기간이 합산되어야 한다.
(2) 조특법령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하였을 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인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별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으면 위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가)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판례는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누11347 판결, 1997.2.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또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대법원 1998.9.8. 선고 97누366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세청의 기본통칙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이 법원이나 일반개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나) 조특법 제32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으로,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자산의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인정될 정도로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조업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현물출자를 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신설법인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포괄 양도되었고, 개인사업체가 폐업에 이르러 신설법인이 종래 영위하던 사업목적대로 운영되어 그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업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체 운영기간과 신설법인의 조업기간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특법 제32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할 경우 실질적으로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는 것이고, 이는 장기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사업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 방지 및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인바, 단기간 존재하던 사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 달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2년이라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결국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업지 이전으로 인한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면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다) 이와 같이 조특법 기본통칙 63-10…1이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조특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조특법의 문언 해석, 입법취지 및 다른 조특법 규정 등 조세법령과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이 건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개인사업자 ‘OOO’과 청구법인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OOO’과 청구법인의 조업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OOO’과 청구법인은 그 형태만 달라졌을 뿐 동일한 사업체이다. OOO은 2011.12.29.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OOO과 청구법인은 2011.12.15. 영업 이외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제외한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2012.1.1. 양도‧양수하였으며, 종업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약정을 체결한 후 2012.1.31. 개인사업자인 ‘OOO’을 폐업하였고, 종전과 동일한 사업인 칫솔제조업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계속 영위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OOO이 종래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 ‘OOO’과 이를 그대로 승계한 청구법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
(나) 개인사업체와 신설된 법인의 조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조특법의 문언에 배치되지 않고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는 ‘2년 이상 계속 조업하여야 한다’는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문해석상 개인사업체와 법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조업기간을 합산하여 세액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하더라도 조특법상의 문언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조특법 제32조의 입법취지가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인데,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업지 이전으로 인한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어야 한다. 단기간 존재하던 사업체에게 혜택을 준다면 자칫 세수 확보에 어려움만 겪을 뿐,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이상 조업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업체와 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조특법령상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면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할 여지가 없다. 다만, 조특법 기본통칙 63-60…1【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서 인용한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46019-133, 2000.3.31.)에서 조특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60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위 해석사례의 내용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합산가능하다’는 내용만을 인용하고 있으나 ‘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합산 가능하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32조 규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충족요건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동일한 해석사례의 서로 연관된 내용 중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인용․주장하는 모순된 논리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 합산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요건을 충족하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는 내용일 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한 조특법령, 조특법 기본통칙 및 관련 해석사례 어디에도 「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4) 개인사업자 ‘OOO’의 폐업과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조특법 기본통칙 63-60…1【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와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46019-133, 2000.3.31.)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 합산대상이 아니다.
(5)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OOO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조특법 제63조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이전한 경우의 기간 계산에 합산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및 2017.7.19. 수정신고시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2018.2.19. 당해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조특법 제60조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개인사업자가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표> 경정청구내역
(나) OOO은 1998.12.27.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칫솔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2.7.23.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8.6.17. OOO으로 다시 이전하였으며, ‘OOO’은 2012.1.31.자로 폐업되었고, 2012.2.20. 접수된 폐업신고서에 따르면 폐업사유는 기타(10)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은 첨부되지 않았다.
(다) OOO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의 표준대차대조표는 아래 <표>와 같은바,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 OOO의 표준대차대조표
(라) OOO이 2012.1.3.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2.29. 개인사업장 소재지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목적사업은 칫솔 제조 및 판매업 등, 사업개시일은 2012.1.2.이며, 이후 2012.10.17. 당초 소재지OOO에서 현 소재지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금액은 OOO원,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로 자본금 총액은 OOO으로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는 없었고, 대표이사는 발기인 중 한명으로 OOO원을 출자하고 주식 OOO주를 인수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으로부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총 27매를 수취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6.20.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2011.12.15.)에 따르면, ‘OOO’과 청구법인은 영업 이외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제외한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2012.1.1. 양도·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1.2.(법인의 사업개시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사업개시일 현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가)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요건을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본점도 함께 이전할 것, ③ 감면대상소득은 공장시설 및 본점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것, ④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2.1.2. 설립되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약 9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10.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위 조특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예외적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로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바(조특법 기본통칙 63-60…1), 청구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OOO’)의 현물출자 사실이 없고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OOO이 소멸사업장인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OOO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특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