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1,957,838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3. 1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매월 12일에 지급), 변제기 2014. 9.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4. 3. 12.부터 2014. 8. 11.까지의 이자를 모두 변제한 사실,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7. 9. 28. 배당금 27,264,07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7. 9. 28. 현재 대여원금은 50,000,000원, 이자는 37,578,082원[= 50,000,000원 × (3 48/365) × 24%,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음]임은 계산상 명백한바, 위 배당금을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면, 대여원금은 50,000,000원, 이자는 10,314,003원(= 37,578,082원 - 27,264,079원)이 남게 된다.
또한, 대여원금 50,000,000원에 대한 2017. 9. 29.부터 2017. 11. 17.까지의 이자가 1,643,835원(= 50,000,000원 × 50/365 × 24%)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1. 17.까지의 이자 합계 61,957,838원(= 50,000,000원 10,314,003원 1,643,835원) 및 그중 대여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