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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4가합6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2013. 3. 1.경부터 2014. 8. 17.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 농소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원고는 2014. 7.경 지인인 E을 통하여 피고 B과 F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 피고 B의 기망행위 피고 B은 2014. 7. 15. 피고 조합 D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F이 울산 울주군 G 토지를 담보로 D지점에서 3,300,000,000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D지점과 피고 조합 본점에서도 대출 승인이 확정되어 2014. 7. 31. 대출이 실행된다. 다만 감정비와 중도금이 부족하니 F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3,300,000,000원의 대출 실행 후 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 내가 지점장인데 이 돈을 책임 못 질 것 같으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 승인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 B은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가 있어 원고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사실관계 확인서와 대위지급 확약서 작성 피고 B은 2014. 7. 16. 원고에게 토지 매수인인 F 등에 대한 대출금 3,300,000,000원의 실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F 등이 감정비 및 중도금 명목으로 원고에게서 차용한 200,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받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2014. 7. 31.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 조합이 대출금 중 200,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위지급 확약서에 피고 조합 D지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2014. 7. 16.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 B은 이를 F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 B은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