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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282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그 아들인 C을 대리하여 C 소유의 대전 동구 D빌라를 E에게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 D빌라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8,990,000원 및 위 D빌라의 각 세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529,000,000원을 E가 인수하기로 하고, E 소유의 크라이슬러 승합차를 C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매매대금 중 8,000,000원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며, 나머지 44,010,000원만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C은 2011. 7. 27. 대전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D빌라를 E에게 인도한 후 E가 위 D빌라의 각 세대 임차인으로부터 취득한 차임 등 합계 23,985,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29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C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가합14484 부당이득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