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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 04:1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C 및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씹할

놈. 개새끼야. 맞을래.

이 씹새끼야. 니 애미 보지를 빨아라.

호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