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9. 11.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함께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 역 인근 문신 시술소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시술비용으로 50만 원을 받고서 문신 전동기, 잉크 등을 이용하여 왼팔에 용 모양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내지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함께 손님들 로부터 시술비용을 받고서 문신 시술을 하고, 범죄 일람표 (1) 순 번 37번 내지 순번 112번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함께 손님들 로부터 시술비용을 받고서 문신 시술을 하고,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3번 내지 순번 12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함께 손님들 로부터 시술비용을 받고서 문신 시술을 하고, 범죄 일람표 (1) 순 번 128번 내지 순번 13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손님들 로부터 시술비용을 받고서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각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및 G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경 김해시 H에 있는 문신 시술소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시술비용으로 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