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01: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01:25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인근에 있던 불상의 남성을 때리려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제지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붙임에 대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