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0259
품위손상 | 2020-06-23
본문
기타물의야기 등(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산악회 동호회에서 잠시 만났다가 헤어진 A가 소청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A 집 벽돌담을 넘어 주거에 침입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A 차량의 보닛을 훼손하여 30만원을 지급하였고, 총 6회에 걸쳐 A를 상습적으로 협박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검찰이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향후 유사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공직기강의 확립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