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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3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및 모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7. 23: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소년 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D(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자 몽에 이슬)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참고인 진술서

1. 소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2016 고단 797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