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소유의 김해시 H 외 6필 지를 동업으로 매입하여 공장허가를 득하고 토목 준공을 받은 후 I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면서 " 땅을 매입하려면 계약금 및 기타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구해 와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G에게 위 부지에 대한 공장허가를 득한 후 처분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어 항의를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로 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땅을 매수하여 I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에게 2013. 8. 8.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설계 비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9. 5. 경 측량 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최 윤희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D,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현금 영수증
1. 고소장,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검사는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