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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 09:58경 구리시 B에 있는 C 수택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ㆍ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세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2. 19.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뒤 1년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