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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구합290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5. 3. 15. 경기도교육청 소속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97. 3. 1.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전입한 후 2012. 3. 1.부터 2017. 2. 28.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17. 3. 1. D중학교로 징계전보되어 현재까지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선행 처분 1) 원고는 2016. 12. 29.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체육교사의 피복비 39만 원을 배우자 및 자녀용 의류구입에 사용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 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275호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8. 4. 12. 이 사건 선행 처분이 그 징계양정이 무거워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5.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견책처분 1) 피고는 2018. 6. 28.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C고등학교 재직할 당시 체육교사 피복비 사업담당자가 2014. 4. 8, 2015. 111. 24. 1인당 50만 원씩 피복비를 품의한 후 각각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였음에도 [표]와 같이 자신의 운동복과 함께 2014. 4. 12. 배우자인 티셔츠 및 자녀의 운동화를 2015. 12. 21. 자녀의 운동복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혐의자는 체육 실기수업과 무관한 가족의 운동복 및 운동화를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