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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5가단211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7. 3. 7.자 대여금 3,300만 원 중 미변제된 3,120만 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