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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0 2016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사천시 L에 있는 수산물 생산업체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B은 같은 시 N에 있는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천시가 O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에 총 비용의 60%에 이르는 보조금(국비 30%, 도비 10%, 시비 20%)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2011. 12.경 사천시 일대에서 A가 총 비용 7억 원 가량으로 위 M 공장을 새로이 건립함에 있어 사실은 자부담을 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총 비용을 11억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6억 원을 받아 1억 원 가량의 자부담만으로 공장을 건립하고, B, C은 위와 같이 총 비용을 부풀려 받아낸 보조금을 수령하여 공사를 해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 B은 2012. 3. 15.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M 공장 건설 견적을 실제로는 712,216,000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 규모가 1,10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에 있는 사천시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6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2. 4. 25.경 1억 5,000만 원, 2012. 5. 18.경 4억 4,000만 원, 2012. 6. 13. 1억 원, 2012. 7. 6. 1억 원, 2012. 8. 1. 3억 원을 각각 M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조금과 자부담금 합계 1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 ~ 2012. 5.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P, Q 명의 계좌를 통하여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2012. 4. 1.경부터 2012. 8. 21.경까지 9회에 걸쳐 위 자부담금 중 4억 1,500만 원을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