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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8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 공소장에는 피해자 성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C 임을 전제로 조사 받아 온 점을 고려 하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6:5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111 동 앞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들과 벤치에 앉아 휴식 중 피해자가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 애들이 타는 그네를 어른이 타면 되겠느냐,

상식도 없느냐.

내려와 라 ”라고 말하자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네를 타는 피해자에게 “ 쌍년 아 네 부모가 너 그러라 고 키웠냐

”, “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촬영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