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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35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는 D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04. 2. 6. 15:56 경 중앙선 7.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양산지사 대동 영업소에서 법정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 1 축에 12.13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선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