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630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함께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
B는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인 위 지원 법정 내에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 A에게 담배를 몰래 주기로 마음먹고, 2016. 6. 17. 14:00경 위 지원 453호 법정 피고인석에서, 미리 구입하여 부피를 줄여두었던 디스오리진 담배 2갑을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고인 A의 왼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담배를 받아, 그곳 책상 밑으로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교도관이 수용자인 피고인 A을 계호하고 있는 위 법정에서 담배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목록 2, 5), 개인별수용현황(목록 20)
1. 각 사진(목록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