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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186 | 심판청구 | 2018-06-0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186

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06-0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결정요지]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통지 및 국제간접검증요청 결정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제간접검증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질문?검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청문절차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로, 2011.10.4.부터 2015.9.30.까지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2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및「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판매자의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0%∼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인천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1.부터 2017.6.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송품장에 원산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선하증권에 선적지도 이탈리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의 적정성과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7.6.8. 쟁점물품의 수출국인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요청을 하였고, 2017.7.11.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및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8.10.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및 국제간접검증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9.6 청구법인의 이의에 대하여 이유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수출국 또는 수입국 관세당국은 이러한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을 하여 그 결과가 원산지 불인정으로 나오면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입자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관세 추징을 한다. 이러한 원산지 사후 검증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개별 FTA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EU FTA의 적용을 받는 수입물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호에 따라 ① 먼저 수입국인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국내 수입자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원산지 조사를 한 후, 그 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할 경우 ② 2차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국제간접검증은 위와 같은 원산지 사후 검증 과정 중 위 ②를 말하며, FTA 관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여 수출당사국에 추가 확인이 필요),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 요청, 수입자에 위 원산지 확인 요청사실의 통지,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회신, 수입자에 대한 위 회신 내용의 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국제간접검증이 개시되면,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절차는 종료되고(국제간접검증과 병행하여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여부는 오로지 수출 당사국의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된다. 즉, 일단 국제간접검증이 개시되면, FTA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미회신․지연회신․원산지 불인정 회신 자체가 협정관세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설사 해당 수입물품이 실제 원산지 상품이고 수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조사대상 수입물품들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회신일로부터 1년간 연장된다. 이처럼 국제간접검증은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관세 추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세무조사(또는 세무조사와 일체를 이루는 세무조사결정)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판단(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같은 뜻임)한 바 있다. ①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 국제간접검증이 개시되면, 수입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차단효가 발생하여 그 시점부터는 수입자가 스스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여 원산지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사라지고, 조사대상 물품의 부과제척기간이 일괄 연장되어 불안정한 조세법률관계를 장기간 수인하여야 하는 절차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수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대한 변동으로 볼 수 있다. ② 법치국가의 원리 : 국제간접검증은 위와 같이 수입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음에서 보듯 과세관청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국제간접검증을 단순한 중간행위로 치부하여 처분성을 부정할 경우,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간접검증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국제간접검증을 감행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는 결국 국민 입장에서 자신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절차(국제간접검증)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인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나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된다. ③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 과세행정 실무상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위 결과에 대한 이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수입자가 불복할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 건에서도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이 수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스스로 원산지 소명을 하고자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이 건 원산지 서면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2) FTA 관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국제간접검증 요청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원산지 사후검증은 무작위 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에 응하여 기한 내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의 인보이스에 기재된 수출자의 주소가 EU 역내OOO에 있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OOO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에 부합하여 판매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제간접검증 요청을 하기로 한 결정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국제간접검증 요청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기한 청구법인의 서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불수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국제간접검증요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국제간접검증요청의 당사자는 수출 상대국의 발급기관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관세법」 제119조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도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3.10.26. 선고 93누6331 판결)한 바 있다. 이 건에서 국제간접검증이란 쟁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진행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구 FTA 관세법 제13조 제1항 협정 당사국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은 사후검증을 시행하여 요청을 받은 후 10월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국제간접검증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요청의 상대방인 “수출국 관세당국”은 우리 국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의무 및 기타 법률관계의 변동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요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위 요청에 있어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는 국제간접검증요청의 처분성 및 적법여부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 설령, 청구법인에게 당사자적격을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간접검증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권리․의무 및 기타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은 세무조사결정에 관하여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근거로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 국제간접검증요청의 경우 위 판례의 사실 및 법률관계와는 달리, ① 요청의 상대방이 청구법인이 아닌 점, ② 위 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원산지검증에 관하여 어떠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권리․의무 및 기타 법률관계의 변동이 없는 점, ③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FTA 관세법 제13조 제8항에 조사대상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간접검증 요청 자체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위 이의제기 규정과의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형해화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제간접검증요청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행정목적(원산지 확인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법 여부)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행위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 중간단계에서 행해지는 행정결정으로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여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중간행위의 위법은 종국처분을 다툼에 있어 종국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 될 수 있을 뿐이다. 박영사 제12판 행정법론(上) p.1045 행정소송의 대상의 구체적 사례 7)중간행위 참조. 즉, 국제간접검증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간접검증 자체로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고, 간접검증 회신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대우 배제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이 비로소 법적 효과 즉 청구법인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제간접검증요청 결정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 취소 청구’ 역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에 처분성이 없어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처분청이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내용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경우 원산지 조사 결과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행위를 하지만,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조사결과를 유지함을 전제로 한다. 판례 역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 건 서면조사 결과(국제간접검증요청) 통지 그 자체로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은 국제간접검증 회신결과에 따른 결과통지에 대하여 재차 이의제기할 수 있고, 회신결과에 따른 협정세율 배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결국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676 판결라고 판시하여 이의신청을 불수용한 경우는 처분성을 부정하여 청구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7.9.6.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건과 유사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조세심판결정(조심 2017관188, 2017.12.19.)가 있다. (2)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요청 및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FTA 관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존재, 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검증 개시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개시 여부 결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항은 청구법인이 입증해야할 사항이다. 대법원 2010.4.8. 선고 2007다80497 판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수입자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로는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국제간접검증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송품장에 기재된 판매자의 주소OOO가 체약 상대국인 EU 내에 있고, OOO의 인증수출자 번호OOO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므로 OOO 소재 판매자는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유효한 인증수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관세당국이 발행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의하면, 판매자가 획득한 ‘인증수출자 지위‘의 적용대상 물품은 ’OOO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지위는 OOO 이외의 EU 역내국가로부터의 수출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품의 범위를 벗어난 쟁점물품에 대하여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에 합리적 의심을 갖고, FTA 관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출국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 요청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위법한 국제간접검증요청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불수용한 것 또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수입자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관련 규정대로 국제간접검증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요청은 적법․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잘못된 주장을 바탕으로 한 이의제기를 “이유 없음”으로 불수용한 것 또한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본안전)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국제간접검증요청 결정 및 이의제기 불수용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0.4.부터 2015.9.30.까지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2건으로 OOO 등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2) OOO 관세당국이 2012.5.21. 판매자에게 송부한 인증문서에 인증수출자 번호는 OOO이고, 인증일자는 2012.5.9., 아래와 같이 OOO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OOO․ 10012815 ; 2013.10.22.)의 발행자는 판매자, 수하인은 청구법인, 품명은 각각 OOO이고, 해당물품의 원산지는 각각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송품장OOO의 발행자․수하인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과 동일하고 원산지는 이탈리아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의 송하인은 판매자이고 통지처는 청구법인이며 선적일은 2013.4.28.이고 선적항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2017.2.1.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신고서의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등’을 조사사유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11.9월~2016.2월로 하는 원산지서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6) 처분청은 2017.7.11. 자유무역협정3과-1928호로 청구법인에게 ‘수입물품 원산지확인 서면조사 결과 및 국제검증요청 사실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다. 위 문서에 첨부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서’의 조사결과(내용)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 확인 불가’, 조치사항은 ‘해당 관세당국에 수출자 대상 국제간접조사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FTA 관세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위 문서에 함께 첨부된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서’의 확인요청사항은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인증수출자 지위 여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요청일은 ‘2017.6.8.’, 회신일은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문서에는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판매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4매도 함께 첨부되어 있고, 물품의 설명란에는 OOO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2017.8.10. 처분청의 위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9.6. 자유무역협정3과-2466호로 청구법인에게 “귀사에 대한 수입자 서면조사 결과, 귀사가 제출한 OOO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기에 FTA 관세법 제19조에 의거 국제간접검증 절차 진행 후 귀사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제출한 서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이유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보’ 문서를 발송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 통지 및 국제간접검증요청 결정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간접검증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질문․검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해외에 소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나 수출자를 조사 또는 통제할 수 없어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간접검증요청 자체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검증요청 결과를 회신받아 그 결과에 따라 궁극적인 처분을 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점, 국제간접검증요청은 원산지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또는 수입신고수리 후 사후심사과정에서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국제간접검증요청 자체를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서면조사 결과통지서에 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 조치할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통지는 처분을 전제로 한 조사결과 통지가 아니라 원산지 조사방법의 하나로 간접검증을 하겠다는 예정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청문절차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