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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19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09. 5.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846,11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0,968,313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각 퇴직금계산 및 정산지급명세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