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812 | 기타 | 2020-08-10
조심 2020서1812 (2020.08.10)
기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9.10.10.부터 2020.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등에 따라 당초 청구법인이 적용한 100분의 14가 아니라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2.3., 2020.3.3., 2020.3.5. <별지>와 같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등 참조),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별도로 제공하였다는 표에 쟁점계좌의 실소유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근거로 그 실소유자를 특정하였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바,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과 관련한 실명이란 용어의 의미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에 따라 확인된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차명계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1997.12.31. 제정된 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조항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실명의 의미에 관하여 위 규정 제정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동 법률에 규정되어 왔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이란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하는 것이며(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등으로 명의를 규정하고 있다.
(다)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여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의미에 따라 차등과세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였다면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의 의무를, 제3항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포함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면, 제3항이 필요가 없게 되는바, 차명계좌가 제1항에 따라 탈법행위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가 되고, 차등과세의 대상이 된다면 제3항은 필요가 없게 되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차명계좌의 예금은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원천징수제도는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의 부담세액을 조세권자인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다.
(나) 이처럼 세법상의 원천징수규정은 조세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모든 책임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성실하게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다) 금융기관은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거쳐 금융거래업무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나아가 실질적인 권리자를 조사·확인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금융실명법의 목적 및 취지상 그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금융기관으로서는 거래자가 제시하는 주민등록표 등을 신뢰하고 거래에 나아갈 뿐, 쟁점계좌의 명의인과 다른 실제 출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는 그 실소유자가 확인된 차명계좌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상속ㆍ증여세 조사 등에 의해 차명계좌로 밝혀진 계좌를 국세청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대하여 그 예금의 명의인, 실소유자, 해당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고,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금융실명법 제5조 등을 근거로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쟁점계좌는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예금의 명의인과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거쳐 차명계좌로 판명된 계좌이고, 청구법인에게 동 예금의 명의인, 실소유자, 해당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내역을 첨부하여 제공하였는바,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와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 관계, 즉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 관계에 더 초점을 둔 규정임이 분명하며, 위 법률에서 규정한 실명이란 거래자의 실명을 의미함은 그 문언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나) 금융실명법 제5조는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수 있는 점, 금융실명법에서 주민등록표상 등의 명의를 의미하는 ‘실지명의’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실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므로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좌가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이므로 이를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에게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대하여도 역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 징수할 세액에 미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한 경우 이러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미달한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존속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그러나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징수할 세액에 미달하여 원천징수하였기에 원천징수의무는 존속하는 것인바, 동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거래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1조【목적】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➀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➀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전환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➀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실지명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예금의 명의인과 실소유자가 상이하여 차명계좌로 판명된 쟁점계좌에 대하여 그 예금의 명의인, 실소유자, 해당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
(2)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으로부터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질의(2017.11.13.)를 받고 2017.11.15. 회신(금융위원회 은행과-1515)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예금의 명의인과 실소유자가 상이하여 차명계좌로 판명된 쟁점계좌에 대하여 그 예금의 명의인, 실소유자, 해당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사정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자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 등에 따라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징수할 세액에 미달하여 원천징수한 이상,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처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