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2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물 수집을 하는 자로, 에어컨 실외 기를 절취하기 위해 물색을 하던 중, 2017. 11. 22. 16:44 경 김해시 F에 있는 다세대 빌라 1 층 앞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G(55 세, 여) 이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운 사이 1 층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 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쪽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압수 및 고물상 업주 불입건에 대한,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첨부, 피해자 주거지 외부 출입문 등 사진 첨부)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 및 후단 경합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피해자가 마당에 내놓은 에어컨 실외 기가 폐기물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에어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