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10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0. 그 소유의 수원 영통구 C아파트 123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와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채권최고액은 한도 개념이지 당해 대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정하고, 2010. 12. 24.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2. 24. MCI모기지 신용보험론 1억 3,400만 원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24.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위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1,500만 원도 포함된다는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2775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6. 3. 26. 개인회생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청구금액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원리금 15,081,500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됨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6. 6. 16. 매각대금 2억 2,800만 원 및 매각대금이자 23,827원 합계 228,023,827원에서 집행비용 3,304,345원을 공제한 후 실제 배당할 금액 224,719,482원을 1순위 교부권자 수원시 영통구에 107,010원, 2순위 채권자 피고에게 158,811,418원, 3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에 38,521,536원, 4순위 교부권자 동수원세무서에 4,719,980원, 교부권자 수원시 영통구에 454,660원, 교부권자 안산세무서에 267,260원, 5순위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