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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13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F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들은 제소명령 신청에 대한 F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F 명의의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설령 위 소송위임장 작성에 대한 F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F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점, 제소명령 신청이 조합(동업관계)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소송위임장의 작성을 당연히 승낙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F의 동의 또는 피고인들에게 작성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제소명령 신청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F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