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23. 08:00 ∼ 08:20경 공주시 C 부근 길가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인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2012. 2. 2. 구속 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 ~ 1.6그램 상당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0. 00:13경 논산시 F 소재 G사무소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 분량(약 1.6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에게 그 대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후, 같은 날 08:29 ∼ 09:00경 논산시 H 소재 I주유소 부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 ~ 0.8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 대금을 교부한 후, 2011. 10. 14. 02:45 ∼ 03:00경 논산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 ~ 0.8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