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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24 2013고단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23. 08:00 ∼ 08:20경 공주시 C 부근 길가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인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2012. 2. 2. 구속 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 ~ 1.6그램 상당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0. 00:13경 논산시 F 소재 G사무소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 분량(약 1.6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에게 그 대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후, 같은 날 08:29 ∼ 09:00경 논산시 H 소재 I주유소 부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 ~ 0.8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 대금을 교부한 후, 2011. 10. 14. 02:45 ∼ 03:00경 논산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 ~ 0.8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