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32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4. 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19715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998. 1. 5.자 대여금 4,500만 원)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4. 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19715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998. 1. 5.자 대여금 4,500만 원)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