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6. 00:42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 음료수 냉장고에서 캔 커피를 꺼내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이 혼자 있는 카운터로 다가와 담배를 달라고 한 후 계산을 할 듯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간 종이봉투 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어 위 F에게 들이대고 ‘빨리 돈을 담아라, 그러면 해치지 않고 나가겠다’고 협박하여 위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03:5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강취하기 위해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이대고 ‘강도다, 빨리 돈을 내 놓아라’고 협박하여 위 J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92,000원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7. 05:20경 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26세) 운영의 M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위 L에게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이대고 ‘돈이 있으면 내 놓아라’고 협박하고 위 L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L이 비상벨을 누르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범행장면 CCTV 및 현장주변 CCTV 현황, 차량 블랙박스, 피의자 특정 및 CCTV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