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28 2018노3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O, L과 합의한 점(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H 과도 합의하였으나, H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기소되지 않았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친구인 Q으로 하여금 차량을 렌트하도록 하여 위 렌트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