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8. 04:44경 경산시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인방면에서 용성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 원위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