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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구합22123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C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나. 원고 A와 피해학생은 평소 학교 내에서 이동을 할 때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원고 A는 2017. 6. 13. 12:35경 피해학생과 공익요원의 손을 잡고 교실로 돌아가던 중 1층 현관에서 공익요원이 잡은 손을 뿌리치고 피해학생을 밀었고, 피해학생은 계단 난간(높이 약 50cm)에서 뒤로 넘어져 엉덩이, 등, 머리를 차례로 바닥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 다.

C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

는 2017. 6. 27.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 3, 9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출석정지 15일의 조치를, 원고 B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각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28. 원고 A에게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원고 B에게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 A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해학생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학생의 부모도 원고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