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2013. 11. 27.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소외 C이 리스한 D 아우디 A6 차량을 제공받았으나, 피고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차량의 강제반납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위 대여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 대여금 3,3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2. 12. 12.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경 피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변제기나 이율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3,3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4호증의1, 2, 을 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3,300만 원을 지급한 뒤 소외 C이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D 아우디 A6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험가입 및 과태료납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제기나 이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