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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39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0:4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체육관 지하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인이 같은 골프장 회원인 피해자 E에 대하여 ‘ 피해자가 F 사장이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다닌다’ 는 등의 허위사실을 피해 자의 언니 등에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다가 피해자가 “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보자. ”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 전화를 걸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