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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4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3. 26.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1.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6: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함바 식당 앞에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