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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05:40경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네거리 도로를 상동시장네거리 방면에서 파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두산교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 소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상 골절상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