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25 2016고단2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20:10 분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정읍시 C 아파트 동 호 복도에 이르러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나온 후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위 복도에 있는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및 주방 유리창을 쳐서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이후 전처를 상대로 재차 저지른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