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제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8고단2147』의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2019고단1297』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교부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