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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7가단176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각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1) A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A 공사’) 공사기간: 2015. 6. 15.부터 2016. 3. 31.까지 계약금액: 173,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B 공사’) 공사기간: 2015. 12. 28.부터 2016. 4. 30.까지 계약금액: 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C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C 공사’) 공사기간: 2016. 4. 20.부터 2017. 3. 17.까지 계약금액: 14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가공사계약 피고는 C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6. 9. 12. 공사대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결로수 집수정까지 배관공사, 우수(발코니옥상) 선홈통 외부벽체 매립공사, 옥외 토목배관 및 우수 배관공사’를 지시하였고, 2016. 11.경 공사대금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화장실 오, 배수 보온공사’를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나항 기재 각 공사(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0,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5,950,000원(= 173,250,000원 93,500,000원 147,400,000원 11,000,000원 1,100,000원 - 40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외에 피고가 A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1,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