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이 상이한 FTA/非FTA 원재료간 대체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2-11
[법령질의서]제목
관세율이 상이한 FTA/非FTA 원재료간 대체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율이 상이한 FTA/非FTA 원재료간 대체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 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원재료로 인정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2-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함. 아울러,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환급)제3조(권고관행)에 의하면 관세환급시 수입원재료의 상호 대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체 환급이 가능한 동일물품으로는 내국물품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환급신청 원재료가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 등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제반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관세청장이 별도의 환급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FTA 체결국 원재료와 비체결국 원재료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율이 상이한 원재료라도 상호 대체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