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6-11-10
부당업무처리(견책→기각)
사 건 : 2016-50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2. 28. 16:20경 ○○시 ○○구 ○○로 ○○여관 앞 이면도로 상에서 발생한 피해자(B)의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차량 블랙박스 확인상 뺑소니 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2회를 작성하면서, 병문안 차 방문한 지인 C에게 피해자가 1회 진술서에 기재한 뺑소니 도주부분은 제외한 채 사고경위에 대한 내용을 불러주고 이를 대필토록 진술을 유도하고, 또한 위와 같이 대필하여 제출받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2회’를 근거로 관련자의 사건이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며 현장 탐문?목격자 수사, 뺑소니 사건이 안된다는 수사보고서 작성 등 초동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D에게 사건을 인계하여 부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1항,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3.규율,5.책임,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57호) 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6조(임의 수사), 제56조(임의성의 확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뺑소니 수사담당자로서 가해차량,주변 CCTV,목격자 등 상대로 초동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진술의 임의성에 있어 피해자의 지인에게 대필토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소청인이 ○년 ○개월간 징계 없이 ○○청장 ○회를 비롯해 총 ○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청장 표창(2011.○.○.)이 ○회 있어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
2016. 2. 28. 16:20경 피해자가 친구와 길 가장자리 쪽에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서행하던 가해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허리 부분이 부딪쳤고 이후 가해차량이 잠시 멈칫하다 서서히 진행한 상황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바 가해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면 부딪치지 않는 상황인데 불상의 이유로 부딪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가해차량의 진행속도나 부딪친 상황,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약간 접힌 점(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이 아님) 등으로 보아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였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 및 친구가 가해차량을 따라가거나 소리를 치며 사고사실을 알리면 충분히 가해자가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후 출석한 가해자는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고, 소청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2회 진술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과거 허리 수술을 한 병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청에서 속칭 ‘나이롱’ 환자의 부당한 보험금수령과 관련하여 경미사고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강화하라는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는데 소청인이 이에 따라 처리하여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며, 이후 인수받은 D도 추가조사를 통해 같은 판단을 하여 일반 교통사고로 ○○지검에 송치하자 이에 대해 담당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종결하였던 것이다.
2) 진술 유도 관련
피해자는 소청인이 사고경위에 대한 내용을 불러주고 이를 대필토록 진술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진술서 작성 시 내용이나 작성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작성내용 등을 설명하여 작성한 것이며,
또한 소청인은 뺑소니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한바,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 지인의 동의를 받고 대필 작성한 것이고, 최초 1회 진술서 내용에 기재된 ‘사고야기 후 도주하였다’는 표현을 제외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뺑소니 왜 안되느냐’라는 말은 하였지만 소청인의 설명 후에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어 진술서 말미에 자필 서명한 것이며, 더구나 위 병실은 6인 병상으로 진술서 작성 당시에도 3~4명의 입원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강압이나 회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의제기를 한 근본적 이유는 진술서 작성 때문이 아니라 기왕증이 있는 허리부분을 본 건으로 인한 것이라며 허리부위 수술 후 3개월간 입원하여 1천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으나 가해자측에서 지급거부를 하는 민사소송을 하자 뺑소니 사건 처리 미흡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3) 초동수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 사건처리 부분
통상적인 ○○경찰서 ○○계의 근무체계상 일반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는 자필 작성한 진술서 및 발생보고서, 차량 블랙박스, 차량 파손사진 등 기초서류를 근거로 사건접수 및 수사개시 해왔기 때문에 본 건 또한 평소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뺑소니 신고사건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시에는 일반 교통조사관과 뺑소니 담당조사관(소청인)이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D에게 구체적인 구두설명을 하면서 사건을 인계하였고, 직근 감독자인 ○○계장에게도 구두보고를 하였다.
나. 징계양정의 불합리성
소청인은 본 건이 뺑소니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D에게 정상적으로 사건을 인계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처분청에서 진술서를 분실한 D에게 ‘견책’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소청인에게는 ‘감봉’처분을 하려다 ○○청장 표창 및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한 결과 ‘견책’으로 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지역은 관광객이 많아 평소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교통사고 관련 민원제기 문제가 항시 잠재해 있는 상황이었고, 소청인은 뺑소니 교통사고조사, 교통조사계 서무업무, 난폭 및 보복운전 수사업무 3가지를 겸직하여 업무가 가중되어 있었으며, 일명 뺑소니 사건은 그 특성상 일반 교통사고 수사와 달리 다양하고 종합적이며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힌 경우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피해자나 가해자 중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청인이 약 ○년간 징계전력 없이 ○○청장 ○회, ○○청장 ○회, ○○장 ○회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전년 2개년도 개인 치안성과등급이 우수하고, 범인검거실적이 우수하여 경장으로 특별승진한 경력이 있는 점, ○○계 근무 당시 교통사고 뺑소니 사범을 다수 검거하여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위신을 제고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진술 유도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뺑소니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인의 설명을 듣고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자필 서명한 점, 당시 3~4명의 입원환자가 있어 강압이나 회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에서 진술을 유도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피해자의 민원제기 사유는 진술서 작성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측에서 1천여만원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6조(임의수사) 및 제56조(임의성의 확보)에서는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7조(진술의 임의성)에서는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임의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피해자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진술내용을 불러 적게 하였는데, 당시에 뺑소니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뺑소니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등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팔이 아픈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인이 대필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설령 피해자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여도 진술내용을 불러주어 받아 적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부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은 피해자가 결국 자필서명을 하였으므로 임의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고 결국 민원을 제기한 사유는 진술서 작성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소청인이 “뺑소니 부분은 빼도 가해자한테 좋은게 아니니까 뺑소니 부분을 빼고 작성하자”고 말하고 진술내용을 직접 불러주어 서명하였는데 추후 뺑소니 부분이 제외되자 불만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조사절차에 대한 강한 불신이 민원제기의 큰 사유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초동수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 사건처리 부분
소청인은 통상적으로 기초서류를 근거로 사건접수 및 수사개시 해왔기 때문에 본 건도 평소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뺑소니 신고사건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때에는 일반 교통조사관과 뺑소니 담당조사관(소청인)이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D에게 구체적인 구두설명을 하면서 사건을 인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4조(법령 등 준수)에서는‘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합리적인 수사)에서는‘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당연히 가·피해자 상대 구체적인 진술 추가 청취, 현장목격자 탐문, 현장 CCTV 수사, 대질심문, 치료중인 담당의사 상대 수사, 차량상태 국과수 등 감정수사, 블랙박스 수사 등을 철저히 한 후 뺑소니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수사결과물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판단되고,
또한 소청인은 경찰청의 속칭 ‘나이롱’ 환자의 부당한 보험금수령과 관련하여 경미사고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강화하라는 공문(‘경미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시 조사요령 하달’, 2013. 9. 13.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라 본 건을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였으나, 이 공문에서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구별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시 정확한 초동조치 및 현장조사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의원 진료기록부 등 확인 및 담당의 상대 조사, 국과수·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감정결과 근거자료 제시 등 상해 원인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시는 오히려 소청인이 지시내용과 같은 충실한 초동수사를 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음성을 자세히 들어보면 가해차량 좌측 사이드미러가 충격(또는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소리)된 소리, 이어서“아 진짜”라고 짜증내는 소리, 이어서“지가 피하지”등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고 기본적인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은 상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뺑소니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단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고 상해를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만약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면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인계했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사안임에도, 소청인은 상기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받아내어 이를 처리하려 하였고, 더구나 대필자에게 진술내용을 불러 받아 적게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정한 수사에 대해 강한 의심과 불만을 품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또한 소청인이 제출한 동료경찰관의 진술을 보면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하여 소청인에게 뺑소니 사건을 인계할 때 기본서류 외에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사건을 설명하여 인계한다고 되어 있고 소청인은 이에 근거하여 반대로 뺑소니 사건을 일반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계할 때에도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도 소청이유서에서 주장하였듯 비교적 단순한 일반 교통사고 수사와 달리 뺑소니 사건의 수사는 전문적?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동시에 일반 교통사고보다 범죄의 심각성이 큰 만큼 그 판단에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므로,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반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계할 때에는 이러한 전문적?종합적인 판단근거를 기술하여 인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점에서 이 역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검찰에서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결하였는데도 ‘견책’의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하고, 또한 피해자 진술서를 분실한 D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는 ‘감봉’ 처분을 하려다 ‘견책’ 으로 감경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사건의 결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임의적 수사의 원칙을 훼손하고, 당연히 실시하여야 할 초동수사를 소홀히 한 채로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고 성급히 판단을 내린 후 사건을 쉽게 처리하고자 피해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서를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수사 및 성실한 업무처리를 할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불만을 야기한 중대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므로 검찰에서도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결하였다고 해서 비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진술서를 분실한 D보다 소청인의 비위를 더 중하게 판단하였다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인바,
뺑소니 사건을 인계받았으면 철저한 조사 및 검증을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교통조사관의 기본 책무이므로, 소청인은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뺑소니 유?무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사건을 쉽게 처리하고자 충실한 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받아내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이유로 대필자에게 진술내용을 불러 받아 적게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강한 불신을 초래한 점,
더구나 상기와 같이 충실한 초동수사와 이를 통한 수사보고서 작성 등,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찰서 내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이 같은 관례적?행정편의적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그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