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가단59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9. 5.까지 연 12%,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 5. 위 1억 원을 차용원금, 변제기 2017. 1. 25., 이자 월 100만 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다시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6. 1,000만 원, 2017. 3. 30.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로서 2016. 2.부터 2017. 3.까지 매월 100만 원, 2017. 4. 25. 935,7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9. 5.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