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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5노2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①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②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③「 피고인 A, 같은 C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변경 전 공소사실 1. 나. 및 1. 마. 해 당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과 R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위 각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2) 변경 전 공소사실 1. 다.1)

가) 해당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과 R, T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위 각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3) 공소사실 1. 다.1)

나) 해당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과 R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위 각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4) 변경 전 공소사실 1. 다.2)

가) 해당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과 V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위 각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5) 변경 전 공소사실 1. 다.2)

나) (2) 및 (3) 해당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과 X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위 각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6) 변경 전 공소사실 1. 다.2)

나) (1) 및 1. 라.

해 당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과 X, AM, AL의 각 진술 및 피고인 B, 같은 D의 각 검찰 자백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위 각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B, 같은 D에게 제공된 2,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