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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이고, 피해자 C(58 세) 은 현장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3: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주점에 나타나 피고인에게 ‘ 건설업자가 독선적이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으나,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