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95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95 (1996.07.25)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단조성계획에 의한 입지선정, 토지의 취득목적 및 법령상 토지처분의 제한 등 사유는 과세표준 구분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15,1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23,245,889,47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1,023,574,360원)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7,376,116,180원)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324,788,780원, 교육세 64,957,750원, 농어촌특별세 48,525,390원, 합계 438,271,920원을 1995.10.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제품의 생산·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ㅇㅇ국가공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동 공업단지내 배후 주거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일원에 위치한 이건 토지를 1976.3.12. ㅇㅇ공사로부터 분양받아 현재 공장종업원 공동사택 및 후생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특수성(소음·공해 등)과 관계법령 규정상 공업구역내에는 종업원사택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공단조성계획에 따라 공업단지내 주거구역에 설치하게 되었고, 또 구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경계구역안”은 구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이므로 대규모 공단의 경우 “공장경계구역안”을 “공업단지내”로 해석하여 공업단지내 사택부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사택이 공장경계구역밖에 있다는 이유로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 같은 국가공단인 ㅇㅇ공업단지내 공장종업원 사택부지는 분리과세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구법인은 재산증식이나 투기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 토지를 처분하려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용과 처분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일반주거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경계구역밖에 위치한 종업원 사택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 의 가액”이라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94조의15제1항(분리과세 대상토지)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 ’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장용지 :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의10에서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 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 ...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경계구역밖에 종업원 사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대규모 공단의 경우, 공업구역내에서는 사택 등을 설치할 수 없고, 그 배후주거지인 공업단지내 주거구역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경계구역안”을 “공업단지내”로 해석하여 공업단지내 주거구역에 설치된 사택부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이상 지역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장용 건축물’의 개념을 내무부령으로 위임하여 구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대시설용 건축물은 공장경계구역안에 있는 것에 한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대법원판례(1996.2.9. 95누6144)에서도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안에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사택은 공장경계구역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 청구법인은 같은 국가공단인 ㅇㅇ공업단지내 사택은 분리과세적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ㅇㅇ공업단지내의 사택부지도 공장경계구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어 질 뿐 아니라, 공단조성계획에 의한 입지선정, 토지의 취득목적 및 법령상 토지처분의 제한 등 사유는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구분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