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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30 2017고합3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39세) 은 D 자율 방범대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경 위 자율 방범대 체육대회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 술에 취하였으니 쉴 곳을 알아봐 달라. 그리고 방범대 이 취임식 문제도 이야기를 하자’ 고 말하여 같은 날 20:50 경 당 진시 E에 있는 F 모텔 309 호실에 피해자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모텔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방 안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볼 사이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 여기까지 왔으면 생각이 있어서 따라온 것 아니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 총무야, 나랑 빠구리 한 번 하고 가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전송 문자, 수사보고( 피해자 신고 부탁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