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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2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 [2014고단232]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0. 17. 19:06경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의 화물적재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2축에 1.3톤을 초과 적재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34]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4. 20. 12:32경 울산 울주군 언양면 소재 울산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의 화물적재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페인트원료를 적재하여 울산 남구 상개동 석유화학단지에서 부산 북구 삼락동 조광페인트까지 운행하던 중 제2축에 11.3톤을 적재하여 1.3톤을 초과 적재하여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36]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4. 26. 15:24경 오산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45.5키로미터 하행선 오산영업소 앞에서 F 현대8.5톤 카고트럭에 가구를 실어 제2축에 12.2톤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42]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6. 10:08경 경기도 안성군 소재 중부고속도로 일죽영업소 앞길에서 차량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철판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H 8톤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44]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7. 31. 19:46경 울산 울주군 언양면 반천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위 지역은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