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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원 동로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편도 3 차로를 KBS 사거리 쪽에서 구미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E(20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2 차 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