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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정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양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80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확인 매뉴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당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제네바협약‘이라고 한다) 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각 협약은, 국제운전면허증은 가로105×세로148mm 크기(제네바협약) 또는 가로148×105mm 크기(비엔나협약)의 소책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위 각 협약 중 비엔나협약의 가입국이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운전면허증은 소책자가 아니라 카드 형태로...